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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결과(10.17일 공청회)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이하 ‘2차 장기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장기주택종합계획은 주택법 제 7조에 근거하여 향후 10년 간의 경제상황 및 주택시장 동향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정책의 분야별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주택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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