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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1월 7일(화)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된 세 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산업단지를 첨단, 융복합 산업수요에 적합하게 개편할 수 있도록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복합용지 제도 도입,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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