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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올해 7월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하여 1년간 한시적 감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정부의 4.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사항이다.

이번 한시적 감면대상인 계획입지사업은 택지개발(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교통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및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이며, 수도권은 50%감면하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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