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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동안 건축법령 적합하지 않게 건축 되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월 17일부터 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않거나, 허가(신고)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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