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행복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행복도시 입주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절차·방법 등을 정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13.8.13)을 통해 행복도시 내 입주하는 대학·병원 등 자족기능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아울러, 자족기능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유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13.8.14)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