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행복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행복도시 입주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절차·방법 등을 정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13.8.13)을 통해 행복도시 내 입주하는 대학·병원 등 자족기능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아울러, 자족기능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유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13.8.14)한 바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