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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6일 개정된 「주택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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