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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월 5일(수)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신반포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20동, 21동
통합에 따른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에 대해 “원안가결”시켰다고 밝혔다.

○ 서초구 반포동 2-1번지 일대에 위치한 신반포1차아파트는 1~19동만 재건축 진행 중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건축위원회심의의 권고사항을 반영, 20동, 21동을 통합하여 금번 예정 법적상한용적률을 신청한 것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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