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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을 감리할 때에는 건축구조 분야의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가 감리 과정에 참여하여 중간감리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협력한 내용을 기록하고 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가 협력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구조규칙) 개정안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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