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영미법 사례로 본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고찰」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 첫째, 불법행위가 은밀성(Covert nature)을 가지고 있고, △ 둘째, 다른 사회구성원에게 피해(사회적 피해)를 입혀야 하고, △ 셋째, 일반적인 불법행위보다 가중된 위법성이 있어야 하며, △ 또한, 일반적으로 계약 분야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