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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25(화)부터 전세임대주택 2,500호 입주대상자 모집 공고
- 전세임대 공급은 주택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방식
- 기존주택 공급대상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 신혼부부 공급대상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혼인 3년이내 신혼부부
- 지원한도 호당 7천5백만원〔임대보증금 375만원, 전세지원금 2%이자 부담〕
- 3.5(수)~3.7(금)까지 해당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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