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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감정평가 신뢰도를 추락시킨 4명의 감정평가사에 대해 1월~1년 2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

이들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은 분양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한남더힐」에 대한 부실평가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 「한남더힐」600세대에 대한 평가총액이 세입자측은 1조 1,699억 원, 시행사측은 2조 5,512억 원으로, 평형별로 153%~274%의 차이 발생

이에 국토부는 지난 24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와 같은 처분을 정하였으며, 감정평가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전례가 없었던 조치다.
*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구성 : 변호사(위원장 포함), 교수, 공무원, 감정평가사 등 총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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