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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측량·지적 등 공간정보 관련 분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등 3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5.26)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6월 공포된 공간정보 3법(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 구축·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대한지적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개칭하면서 공간정보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공적기능을 수행토록 하며,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요건 완화 등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그간 공간정보분야 중요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보산업의 타산업분야와의 융·복합화, 위치·지리기반 각종 정보통신서비스의 창출·보급을 촉진하는 등 창조경제의 기반 인프라로서 새로운 활력과 성장의 계기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기기의 발달과 함께 우리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 시행령 개정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 설치된 분과위원회*를 공간정보정책의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급의 전문위원회로 구성·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함.
* 총괄조정분과, 표준화·기술기준분과, 산업진흥분과, 측량 및 수로조사 분과 등으로 구성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차관급)중에서 임명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공적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관리기관*이 구축하는 공간정보체계 구축관련 지원을 통해 공간정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말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절차,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등의 업무수행 근거를 마련하여 측량업의 발전과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
*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측량기술자 및 장비 보유현황 등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위한 평가기준, 공시항목, 공시시기 및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절차를 정함.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공간정보산업의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기술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해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를 측량기술자, 수로기술자로 정함.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해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간정보산업 및 융·복합 공간정보산업의 경영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작성 대상 및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함.

공간정보사업자의 집적 및 지원을 위해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5 이상의 공간정보사업자가 입주하면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로 지정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4일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 정책업무 집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여 공간정보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고, 측량업 발전과 건전한 시장질서를 마련함으로써 공간정보 산업 발전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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