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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부동산백과사전(10) 가구수 증가 범위 10%→15% 확대
정부는 그 동안 수평ㆍ별동 증축만 허용하던 리모델링 사업에 수직증축 허용법안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의 건물을 옆으로만 늘리는 수평증축보다 수익성이 높아져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수직증축 허용법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12월 24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25일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된다.

우선 리모델링 시 가구수 증가 범위가 기존 가구수의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된다.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한 경우에는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같은 층수의 증축이라도 저층 아파트일수록 건축물의 구조적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안전성 확보 위해 전문기관 통해 2차례 안전진단

동시에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허가 전, 후 2차에 걸쳐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건축 심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도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설계의 타당성 검토 등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공사감리 시 감리자는 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위의 철거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다만 해당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ㆍ실종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리모델링 시행자가 추천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시 등 대도시는 10년 단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 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별시ㆍ광역시ㆍ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주민공람ㆍ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한다.

이 계획엔 리모델링 목표ㆍ기본방향, 대상주택 현황 및 수요예측, 일시집중 방지방안,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검토 등 포함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수요예측이 감소하거나 10% 범위 내에서 늘어나는 경우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허가 시, 도시과밀 우려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20가구 이상 가구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라 주택시장 불안정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 인ㆍ허가 시기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각 지자체는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의 사업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리모델링은 국민주택기금을 자금을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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