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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광교 청사 호화 논란에 대안 제안
2001년부터 추진된 경기도 도청 신청사의 수원 광교신도시 이전 사업이 내년 6월 착공을 앞두고 막판에 ‘복병’을 만났다.

신청사를 당초 예정된 수원 광교가 아닌 용인으로 옮기자는 정찬민 용인시장의 최근 제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광교로 도청 이전을 추진해온 경기도와 수원시는 ‘절대불가’라며 펄쩍 뛰고 있다.

특히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개인 페이스북에 “광교신도시 중심지역에 애초부터 도청 부지가 정해져 있었다. 현재 도청 건축설계가 진행중인데…”라는 글을 올렸다.

용인시는 20일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옛 경찰대 부지로 도청을 이전하면 기존 건물 리모델링 비용과 토지 소유권까지 경기도에 넘기겠다고 파격적인 추가 조건을 제시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용인시가 무상 귀속 받은 28만5000㎡중 청사부지로 사용할 8만1000㎡가 대상이다. 주변 땅 값이 3.3㎡(1평) 당 500만원 정도에 거래되는 점을 감안하면 1220억원 짜리다.

앞서 11일에는 리모델링 비용 200억원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토지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국토교통부·LH 등과 이전 문제를 협의중이다.

용인시는 신청사의 용인 이전의 당위성 논리를 적극 펴고 있다. ▶광교 도청의 호화청사 논란 ▶예산절감 ▶접근성 등이다.

정찬민 용인 시장은 “광교 신청사는 사업비만 3300억원이 드는데 옛 경찰대 부지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용하면 800억원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대 부지가 용인경전철 구성역에서 5분 거리인데다, 2021년 GTX(수도권급행열차)가 개통되고, 제2경부고속도로 용인 지역에 인터체인지(IC) 2개 신설 등으로 경기 남동부와 북부지역에서의 접근성이 쉽다고 강조한다.

용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 17일 경기도에 접수하기도 했다.


수원시·경기도는 절대 불가 입장

하지만 옛 경찰대 부지에 신청사를 짓자는 용인시의 제안이 실현되려면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우선 옛 경찰대 부지의 경우 전체면적은 넓지만 연면적(실제 청사로 사용되는 면적)이 본관·강의실·학생관 등 사용 가능한 5개 건물을 합쳐도 3만3146㎡에 불과하다.

반면 계획된 광교 청사는 도청 5만8128㎡, 도의회 2만3642㎡ 등 모두 8만1770㎡다. 용인의 경우 증축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경기도와 수원시의 강경한 불가 입장이 가장 큰 난관이다. 신청사는 2020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행정 절차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것도 부담이다.

실제로 지난달 말 광교 부지 건축허가 신청서가 수원시에 접수됐다. 경기도는 이미 130억원을 들여 설계를 진행중이다.

수원시 이상윤 도시정책실장은 “광교 부지는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조성됐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주택공급질서 문란행위로 간주돼 처벌 받는다”며 “만약 경기도가 용인으로 가기 위해 토지이용계획서 변경을 수원시에 신청하면 수원시는 불허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이계삼 건설본부장은 “설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용인시가 경기도와) 협의도 없이 한 제안을 검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광교 호화청사 논란에 대해 그는 “산하기관 건물과 토지 매각(1300억원), 광교부지 복합개발에 따른 수익(1500억원), 현청사 매각(1300억원) 등으로 재원 충당이 가능하다. 세금은 한푼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호화청사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양대 최승대(행정학과) 교수는 “입지로 봐서는 용인이 경기도의 중심부에 있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신청사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옛 경찰대 부지를 선택하면 광교 지역 주민이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기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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