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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19 대책 이어 초강수
정부가 2일 서울과 경기도 과천과 함께 세종시 신도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지난 4~5년간 세종시에서는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투기가 판을 치면서 공무원과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무더기로 처벌을 받았지만, 과열이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해 11·3대책을 발표하면서 세종시를 청약조정대상으로 묶었다. 지난 6월에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 분원 설치, 정부부처 추가 이전 등 호재가 작용하면서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이 최고 수억 원대까지 치솟았다.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세종시의 부동산 시장은 흔들리지 않으며 불패신화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청약자격이 대폭 강화되고 대출이 제한되면서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른바 서울 ‘부동산 큰손’들도 당분간 관망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 내놓았다.

세종시는 전국 아파트 청약시장 가운데 유일하게 미분양 ‘ZERO(제로)’를 유지하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률로 전국 1위를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달 세종시 주택가격 상승률은 0.6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 5월과 6월에도 0.61%, 1.67%로 전국에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일부 아파트는 한두 달 새 매매가격이 3000만~4000만원씩 오르기도 했다.

부동산업계 "당분간 조심하자", 세종시 "관계기관 협조 대대적 단속" 방침

어진동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김모(47)씨는 “지난달 서울과 수도권에서 큰손들이 몰려와 아파트를 대거 사들이면서 가격이 몇천만원씩 올랐다”며 “정부세종청사 주변이나 금강이 내려다보이는 보람동이 인기”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난 6월 19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이어 ‘초강수’를 던진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역력했다.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양도소득세도 절반으로 늘어나는 만큼 투기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발표 직후 세종시는 “정부와 협조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로 순조롭게 성장하려면 부동산시장 안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세종시의 입장이다.

세종시는 국토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단속에 나서고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정착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한도는 40%로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됐다.

주택거래 때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는 세종시 새롬동 일대 전경.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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