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남편 암투병 60대 주부, 17억 재산 상속 받을까
Q. 서울 잠실에 사는 이 모(60) 씨. 암 투병 중인 남편을 돌보고 있는 전업주부다. 아들만 둘을 두었는데, 첫째는 결혼해 분가했고 둘째는 미혼으로 직장에 다닌다. 남편의 국민연금 113만원과 아들들이 주는 용돈 100만원으로 생활한다. 그러나 이걸로는 생활비와 남편 병간호·의료비를 충당하지 못해 다른 소득원 개발이 시급하다.
 
모아 놓은 재산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 13억원, 금융자산 1억8000만원, 토지 2억원 등 17억원. 모두 남편 이름으로 돼 있다. 남편 병이 위중한 상태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만약 남편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궁금해 한다. 상속이 불리하다면 다른 재산이전 방법은 무엇인지 조언을 구했다. 
 
A. 남편의 유고 전에 부동산을 팔게 되면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보다 높은 매매가가 상속세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가령 땅을 지금 시세대로 판다면 5억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게 된다. 이때 상속재산은 공시지가인 2억원이 아닌 5억원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아파트는 시세나 기준시가나 큰 차이가 없어 팔아도 상속재산 금액에 거의 변동이 없다.
 
이씨가 남편 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경우 배우자공제 7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고려해 약 6000만원의 상속세가 예상된다.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아파트를 먼저 팔아 노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방법이다.

물론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어서 1000만원 정도의 세금은 내야 한다.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팔게 되면 양도세가 꽤 나오므로 아들들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 땅은 시세보다 훨씬 낮은 2억원에 증여할 수 있어 절세효과가 크다. 
  

 ◆즉시연금 2억원 가입하면 월 80만원=이 씨에게 남편 명의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팔고 인근의 8억 원짜리 아파트로 갈아탈 것을 권한다. 남는 차액은 양도세 등의 비용을 빼면 4억5000만원가량 된다. 여기에 둘째의 결혼자금 1억원을 제한 보유 현금을 합치면 5억3000만원의 여윳돈이 생긴다. 이 돈이 이 씨가 추가 가계수입을 올릴 재원이 된다.
 
우선 2억원을 즉시연금에 가입하도록 하자. 즉시연금을 추천한 것은 매월 소득 흐름을 만들 수 있어서다. 종신형으로 하되 보증기간을 길게 하고 수령액이 똑같은 확정금액 지급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월 80만원의 연금이 기대된다. 

또 부부 각자 명의로 1800만원씩 3600만원으로 연금저축계좌를 터 불입하도록 하자. 연금저축계좌는 가입 5년 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한데, 이를 통해 ‘타깃데이트펀드(TDF:Target Date Fund)’를 구매할 것을 추천한다. TDF는 가입자의 목표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 배분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생애 주기형 은퇴상품이다.
 
◆증권사 발행 어음 투자를=나머지 3억원으론 고금리 발행 어음 투자를 고려해봄직하다. 발행 어음은 발행자가 약속한 기간 안에 어음을 소지한 투자자에게 이자를 붙여 원금을 되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지금까지는 종금사에서만 발행했지만, 곧 자기자본 4조원 넘는 증권사에서도 만기 1년 이내의 발행 어음을 선보일 예정이다. 원금보장에 은행 정기예금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고수익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재무설계 도움말=장성주 미래에셋대우 신천역지점장,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 백찬현 푸르덴셜생명 이그제큐티브 라이프플래너,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대표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