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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안전하게 구하는 꿀팁
다니던 직장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해 출퇴근이 어려워진 A씨. 옮겨가는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전세로 구하기로 했다. 여기저기 발품을 판 후 풀옵션에 깨끗하고 위치도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 계약을 했다. 드디어 이삿날. 이삿짐을 들고 입주를 하려는데, 그 집에 낯선 사람이 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A씨처럼 같은 집에 전세 계약을 했다는 사람이 줄줄이 나타났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문제는 부동산 중개업소였다. 무자격자가 중개업 등록증을 대여받아 부동산 중개업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해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인 것처럼 신분을 위장했던 것이다. 이렇게 월세로 빌린 집을 여러 전세 세입자와 중복 계약을 해 보증금을 가로챈 것이다.


전·월세 이중계약 사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 임차인의 권리 등 정보 부족으로 이중계약 사기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다. 전·월세 이중계약 사기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 전·월세 집을 구할 때 허가받은 중개업소와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다.

 
허가받은 중개업소와 계약해야

답은 허가받은 중개업자와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다. 적법한 중개업자 여부는 간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간판에 ‘공인중개사’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 부동산간판실명제에 따라 대표자 이름도 쓰여져 있어야 한다. 만약 이 외에 다른 문구가 사용돼 있다면 허가 여부를 의심해 봐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여부도 알아봐야 한다.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적법하게 등록된 업소·중개업자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증서를 확인하는 것도 향후 문제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다. 보통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쓸 때는 공제증서를 교부한다.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은 1억원, 법인은 2억원까지 각각 보상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거래 상대방과 신분증·등기권리증·등기부등본을 서로 대조, 확인해야 한다. 가능하면 집주인과 직접 만나 계약하고, 보증금은 집주인 계좌로 보내는 것이 안전하다. 간혹 집주인의 배우자·부모 등 가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대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등 서류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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