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신혼부부 1억7000만원, 청년에겐 비과세 청약통장과 2000만원
주택 마련 실수요자라면 올해 정부가 선보일 지원 상품에 관심을 가져보자. 비용 부담과 관리 부담 줄이고 주거여건도 개선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실수요자가 사용해 볼만한 올해 새로운 정책적 상품들을 모아봤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올해 초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용 주택 마련 금융상품이 나온다. 주택 구입과 전세 대출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용 상품이다. 기존의 비슷한 상품보다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금리가 낮아진 점이 특징이다.

자격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며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다. 연소득 기준이 디딤돌대출 상품의 자격기준(6000만원)보다 확대됐다. 대출 금리는 1.7~2.75%대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 신혼부부 우대금리(0.2%p)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p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전세자금 지원 상품도 출시된다. 이 상품은 임차보증금 대비 대출비율이 80%,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7000만원 지방 1억3000만원까지다. 이는 기존 버팀목대출 상품과 비교하면 대출비율이 10%p, 대출한도는 3000만원 늘어난 수준이다. 대출금리는 기존 우대금리(0.7%p)에 최대 0.4%p 추가 인하해 1.2~2.1%대가 적용될 예정이다.

자녀가 2명이어도 우대금리 혜택
자녀가 2명 이상인 부모라면 버팀목대출 상품을 다시 살펴보자.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우대금리(0.2%p)를 지원한다. 이는 기존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만 적용되던 우대금리다. 

최고 3.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층의 주거 안정화를 지원하는 상품들도 나온다. 그 하나로 올해 5월 말쯤엔 청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나올 예정이다. 고교 졸업 후 바로 사회에 진출했거나 일자리 때문에 가족과 떨어진 사회 초년생을 위한 상품이다. 자격요건은 총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만 2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군복무(2년)를 한 경우 31세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청약통장처럼 청약기능이 있고 한도는 연 600만원까지다.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1년 이하는 2.5%, 1~2년은 3%, 2~10년은 3.3%가 적용될 예정이다. 단 조건이 있다. 가입 2년이 지난 뒤 집을 사거나 빌릴 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만 이 금리가 적용된다. 10년이 지나면 금리가 일반 청약저축과 같아진다. 내년부터 이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만 19세에게도 2000만원까지 전세 대출
그 하나로 올해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버팀목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가능 자격이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청년층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기존엔 자격이 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여야 했다. 지원 범위는 임차전용면적 60㎡ 이하에 청년 혼자 거주하는 전세 주택으로 지원한도는 2000만원까지다.

청년 대상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주거안정월세대출 상품은 지원금액을 늘리고 상환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문턱이 낮아진다. 대출한도가 월 4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출 연장(2년 단위) 때 상환하는 원금비율이 10%로 줄어든다. 기존에 대출한도가 월 30만원, 상환원금비율이 20%였다.

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도 세입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바뀐다. 다음달부터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 상품은 세입자가 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을 주겠다고 보증을 서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유선 확인 절차를 통해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가입할 수 없었다. 집주인이 이를 빌미로 임대차 계약을 깨는 경우도 있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상품인데 실효가 유명무실했던 것이다.

이와 함께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도 늘어난다.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가한다. 비용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에겐 보증료 할인이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저소득계층 주거최저보장수준 확대
이 밖에도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이 확대됐다. 올해 중위소득·최저보장 수준이 인상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면 이용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94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도 최근 3년 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2.14%)보다 추가 인상해 지난해보다 2.9~6.6% 증가했다. 이에 해당하는 자세한 자격요건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정보마당→행정규칙으로 들어가면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자료에서 볼 수 있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