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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온라인 시스템이 부적격 당첨자 양산
# 부산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A(30)씨. 그는 결혼 준비를 위해 지난달 부산 수영구에 분양한 새 아파트에 청약을 넣었다. A씨는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됐지만, 신혼집 마련의 꿈은 이내 물거품이 됐다. '부적격 당첨자'라는 날벼락을 맞으면서다.

이유를 알아보니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1순위 청약을 했기 때문이었다. A씨는 분양업체·아파트투유(온라인 청약 시스템) 등에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청약을 철회할 수 없고 1년간 청약이 제한된다"는 답변만 돌아와 '멘붕'(멘탈 붕괴의 약자) 상태에 빠졌다.

결혼·취업 등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앞둔 20~30대 세대원의 내집 마련 계획이 섬세하지 못한 정부 정책과 허술한 청약 시스템 등에 발목 잡혔다. 특히 정부가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자주 1순위 청약 기준을 바꾸면서 이들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면서, A씨처럼 제도적 변화를 인지하지 못해 내 집 마련에 실패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여기에 온라인 청약 시스템도 정책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부적격 당첨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투기방지 그물망에 걸린 무고한 2030

정부는 지난 2016년 1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세대주가 아닌 경우 1순위 청약을 제한했다. 또 청약시장이 과열된 지역(청약시장 조정 대상지역)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확대와 1순위 조건 강화, 재당첨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청약시장 조정 대상지역에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등은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단타족(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 유입을 막으려고 친 정책 그물망에 무고한 청년층 실수요자인 20~30대 세대원이 걸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세대원은 1순위 청약 자체가 불가능하다. 2순위 등 청약엔 넣을 수 있지만, 높은 경쟁률로 1순위에서 대부분의 아파트가 마감되고 있어 사실상 청약 당첨이 불가능한 셈이다.

이 때문에 신혼집 장만, 취업 후 독립 등을 준비하는 20~30대 세대원은 미리 전·월세 등을 얻어 세대주 자격을 얻어야만 청약시장 조정 대상지역에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지역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약 300만 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약 150만 명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다. 이 중 20~30대 세대원이 상당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규제도 필요하지만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같은 젊은 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려주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책·온라인청약시스템 등 보완 필요"

허술한 온라인 청약 시스템(아파트투유) 때문에 실수로 부적격 당첨자가 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온라인투유에 잘못된 정보를 입력 하더라도 걸러지지 않고 청약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투유는 청약 때 유주택자 여부는 물론 가점이 제대로 기입됐는지 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다.

실제로 부양가족 수를 잘못 입력했거나 세대원이 세대주로 표기, 무주택 기간 오류 등 때문에 부적격 당첨자가 나오고 있다. 등기일이 아닌 계약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입력한다거나 가족들이 함께 청약을 했다가 당첨이 취소된 경우도 있다. 이런 허위 정보가 걸러지지 않고 청약이 이뤄진 탓에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당첨자의 20%가 넘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당첨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1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단기 시세차익 등 이득을 얻은 것도 아니고 단순 실수를 한 것뿐인데 1년간 청약 제한은 과하다는 지적도 많다. 한 업계 관계자도 "현재는 청약자가 신청한 내역을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당첨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아파트투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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