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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장치 없어 살얼음판 걷듯 조심해야
'혼자 살기 좋은 원룸입니다. 사정이 있어 급하게 내놓습니다. 지하철역 걸어서 이용 할 수 있고요, 보증금은 네고(협상) 가능합니다. 밤 12시까지만 문의 받습니다'
 
중개업자를 끼지 않고 당사자들이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는 '부동산 직거래'가 늘고 있다.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매력이 때문이다.
 
최근에는 거래 대상도 확대되는 추세다. 이전에는 소형 주택 전·월세 계약을 중심으로 직거래가 많이 이뤄졌다면 요즘엔 아파트 매매나 상가 임대 등도 직거래 방식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무턱대로 직거래에 나섰다가 피해를 당하기 쉬워 주의기 팔요하다. 허위매물에 낚이는 것은 물론, 가짜 집주인이 보증금·계약금 등을 가로채는 일도 있다. 최근엔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해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개인 간 거래이므로 매수자·세입자가 직접 사기·사고 예방을 해야 한다.
 
반드시 현장 확인해야 안전
 
부동산 직거래 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장 확인이 필수적이다. 해당 물건을 눈으로 확인하고 꼼꼼하게 봐야 한다. 주택의 경우 도배·장판·싱크대·보일러·욕실 등을 잘 체크해야 할 것이다. 특히 10년 이상된 오래된 보일러는 추가 비용을 내고 수리해야 해 성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소유주 확인도 중요한 절차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주 확인을 하고 주민등록증과 대조해 정말 집주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혹시라도 대리인과 계약할 때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첨부했는 지 체크하고 계약해야 한다. 또 본인과 전화통화 등을 통해 대리계약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계약서는 표준 양식으로 써야 한다. 계약금과 잔금 등은 반드시 소유자 명의의 계좌에 지급해야 한다. 주택이라면 잔금 지급 후 입주 전 이전 거주자가 공과금 등을 정산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부동산 직거래를 했다면 실거래가 신고를 직접해야 한다. 실거래가 신고는 의무사항으로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거래된 지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계약을 했다면 반드시 중개업자가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한다. 만약 거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다면 취득세의 3배 내에서 매도자·매수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과태료가 청구된다.
 
실제 거래된 가격과 신고하는 가격을 다르게 하거나 신고일자가 지나서 신고하는 것,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래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실거래가 신고는 시·군·구청에 직접 하거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에 등록된 매물을 빨리 팔아주겠다, 비싸게 받아주겠다, 지금 계약할 사람이 있다 등 식으로 접근한 후  감정평가서·가격확인서 등 각종 서류 발급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런 비용 청구는 불법이니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거래금액 크면 중개사 통해야
 
부동산 직거래 때 약간의 대필비를 주고 공인중개업소에서 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만일 전재산을 거래하거나 부동산 거래 초보라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게 낫다. 공인중개업소는 의무적으로 중개보증보험에 들어야 하는데, 혹시라도 사기 등을 당했다면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업소가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반면 개인 간 직거래는 사기·사고가 나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 '직방'이 지난해 5월 직거래 서비스를 중단한 것도 이 같은 우려 때문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중개수수료를 아끼려다 수천만원, 수억원을 날릴 수 있다”며 “부동산 지식이 있더라도 거래 규모가 매매나 전·월세 계약은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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