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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전문성ㆍ객관성 문제 불거져, 비용도 비싸
한번 파괴된 자연환경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그나마도 복구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때로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영원히 복구가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환경 훼손 가능성이 큰 자원 개발은 항상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 자원을 이용할 때에는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돼야 한다.
 
환경부 놔두고 해수부가 웬 환경영향평가?

선진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 환경 훼손이 불가피한 각종 개발행위의 인·허가에 앞서 사업자로 하여금 개발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81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환경청 고시제81-4호)'이 시행되면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됐다. 또 1990년부터는 환경 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정한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해 시행해 오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자연환경은 해양을 포함한 지하ㆍ지표ㆍ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연환경은 공간적으로 바다와 육지, 지상과 지하를 모두 망라하고 생물과 무생물까지를 모두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해 이런 자연환경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기본법은  야산이나 하천, 농경지 등을 막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같은 자연환경이면서 유독 바다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예컨대 육지에서 채취량 50만㎥ 이상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만 바다에서 20만㎥ 이상의 골재를 채취하려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결과가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1996년 해양수산부가 설립되고 2008년 해양환경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바다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당시  각 정부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던 모든 바다 관련 업무와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몽땅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 특히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환경부가 아닌 비전문 부처인 해수부가 맡은 것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강행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 "환경영향평가 일원화해야" 지적

자연환경은 바다든 육지든 서로 연결돼 있다. 또한 자연환경 속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과 무생물까지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의 유기체로서 상호 영향을 미치며 존재한다. 그런데도 육지와 바다를 분리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따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선 아직도 이견이 많다. 일각에선 이에 대해 부처 간의 영역 다툼 결과로 여기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전체 환경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림청이나 농림부가 산지나 농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해 따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유독 환경영향평가 비전문 업체인 해양수산부만 독립적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전문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골재채취법에 따라 바다골재를 채취하거나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라 해저광물을 채취하는 경우 전문가들이 환경에 큰 문제가 없다는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내놓아도 어민들이 반대할 경우 해양수산부가 민원에 휘둘려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제도적 허점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 일각의 주장이다.

평가대행업체가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한번하면 1년을 먹고 산다는 이야기가 있다. 해역이용영향평가 비용이 육지에서 이뤄지는 환경영향평가 비용보다 10배 이상 비싸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부와는 달리 해양수산부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할 전문 인력이 부족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외부 대행업체에 맡기면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육지든 바다든 하나의 부처에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다에서 골재나 광물 채취뿐만 아니라 잘못된 어업행위 역시 어족자원에 환경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해양수산부에 해양환경영향평가를 맡기는 것은 개발사업자와 어업인 간에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를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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