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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최고 층수 35층 논란 불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와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층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이 최고 층수 35층 재건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 대안설계안을 내세워?조합원들을 대상으로?홍보활동을 벌이면서 민원이?제기되자 성남시가 조합에 ‘정비계획 임의변경 불가’를 통보하면서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오는 12월2일 조합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한다. 조합이 지난 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대우건설 두 곳이 참여했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입찰에 최종 참여한 건설사를 비롯해 현대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등 총 11곳이 참석했었다.

은행주공은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50 일대 15만1803㎡에 들어선 단지다. 23개동 1900가구 1차, 3개동 110가구 규모 2차 등?모두 2010가구 규모다. 조합은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지상 최고 30층 39개동, 3327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를?짓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들일 계획이다.?지난해 11월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꾸린 뒤?지난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성남시는 시공사에 ‘임의 변경 불가 통보’ 대립각 세워

문제의 발단은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최고 층수 35층과 최고층에 건설되는 스카이커뮤니티를 적극 홍보하고 나서면서다.

은행주공 재건축은 지난해 성남시 경관심의에 의해 최고층수 30층 이하로 정비계획이 고시된 바 있다. 성남시가 주거지역에 위치한 정비사업의 경우 30층 이하로 내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은행주공은 제한구역 밖에 위치해 있어 고도제한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최고 35층으로 층수를 올려도 검단산 경관을 해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단지 레벨을 조합안보다 18m을 낮춤으로써 층수를 더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 성남시 도시개발과에서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에 발송한 공문.



성남시가 이에 대해 조합에 사실상 층고 조절은 불가하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갈등이 수면위로 부상했다. 시는 이달 7일 조합에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은 시의 권한으로 조합과 시공사가 지침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합업무철저’ 공문을 발송했다.

갈등의 씨앗은 이미 입찰 전부터 잠재해 있었다. 입찰 참여 의향이 있던 한 시공사가 조합원들에게 35층 설계안을 홍보했고 실현 가능성을 묻는 2천여 조합원들의 방문 및 전화문의로 성남시가 때 아닌 몸살을 앓았다. 이로 인해 시는 지난달 31일 조합에 1차 공문을 발송하고 주의를 준 바 있다.

이에, 조합에서는 입찰마감(11월 5일) 전 정비구역기준 준수 요청 공문을 입찰 참여 희망 시공사들에게 고지했고 이 같은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35층 계획안을 사업제안을 하고 홍보를 밀고 나가자 성남시가 2차 공문을 통해 사실상 쐐기를 박은 것이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시가 조합에 조합의무 철저 공문을 반복해서 보낸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정비계획을 임의대로 변경하려고 하는 시공사에 사실상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은마, 49층 추진하다 지연돼…"타산지석 삼아야"

법무법인 지평의 한 변호사는 “시공사가 시의 입장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정비계획에 반해 재건축 계획을 짜고 이를 홍보해 조합원의 재산상 이해에 영향을 줄 경우 공정성 유지의무에 위배된다”며 “이는 입찰무효 또는 시공사 선정 후에도 시공권 박탈과 같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의 35층 정비계획안이 무산될 경우 계획보다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 조합이 수 백억원 가량 손해를 본다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재건축 과정에서의 층고 분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최고 층수 49층의 랜드마크를 지으려다 서울시의 경관관리계획에 부딪혀 초고층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서울시는 한강변 경관관리를 위해 한강 주변의 재건축 층수를 최고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조합은 특화구역 지정을 통해 49층 랜드마크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시가 지난 8월 심의자체를 거부하자 35층으로 계획안을 변경했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은마아파트처럼 대단지의 경우 재건축이 지연되면 적게는 최소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금융비용이 추가된다”며 “최근 지자체들이 경관 관리 목적으로 층고 제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정비계획 초기부터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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