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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면 뚝딱 설치, 이동 쉽고 재설치도 가능
전원주택시장에서 공장제작식 소형 '모듈러 주택'이 인기다. 소형 모듈러주택은 공산품처럼 집을 공장 생산라인에서 제작해 판매하는 66㎡(20평) 이하 크기의 집을 말한다.

소비자들은 쇼핑하듯 소형 모듈러주택을 구매해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모듈러 주택의 매력은 제작기간이 짧고 이동·설치가 쉬우며 재설치가 가능하는데 있다. 제작기간의 경우 주택 크기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66㎡를 기준으로 현장 건축방식보다 짧은 최장 1개월이다.

이동과 설치도 쉽다. 우선 모듈러주택은 소비자가 마음에 드는 모델을 골라 주문하면 업체가 집을 제작해 대형 트럭에 실어 통째로 배달해 주는 '배달 주택'이다.

때문에 트럭이 지나갈 수 있는 길만 뚫려 있으면 어디든 손쉽게 집을 설치할 수 있다. 설치 기간은 길어봤자 최장 1일이다. 살다가 싫증나면 집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

면적에 따라 인허가 절차 달라 주의 필요

하지만 소형 모듈러주택은 용도와 바닥면적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거용이냐 농막·야외매점·현장숙소냐에 따라 설치 절차에 차이가 있다. 또 바닥면적이 20㎡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설치 절차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초소형 모듈러주택에?화장실(정화조)을 설치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바닥면적과 상관없이 반드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임야일 경우엔 산림훼손 허가가 필요하다. 물론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는 허가없이 설치할 수 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바닥면적이 9.9㎡(3평) 이하이면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설치가 가능한 일본과는 차이가 있다.


▲ 충북 음성에 있는 한 모듈러주택 공장에서 소비자들이 전시된 모듈러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바닥면적 20㎡ 미만의 농막형 모듈러주택의 경우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없고 가설물 설치 신고만 하면 된다. 주택에 비해 설치 장소에 대한 제약도 많지 않은 편이다. 주택은 대지에만 지을 수 있지만 농막은 전답·임야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때 물론 농지전용이나 산림형질훼손 등의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농막에도 주거시설에만 가능한? 전기·가스·수도 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관련 규정을 바꿔 농막에도 주거시설처럼 전기·가스·수도 등 간선시설을 들일 수 있도록 했다. 농막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농막은 농민 등이 농기구·씨앗 보관, 휴식·간이취사 등을 위해 설치하는 바닥면적 20㎡ 미만의 시설물을 말한다.

야외 간이 매점 등과 같은 상업용 가설물도 농업용 농막과 마찬가지로 설치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있다.


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3년마다 연장신청해야

상업용 가설 설치물의 경우 존치기간 3년(건축법 시행령 15조)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모듈러주택을 상업용으로 이용할 경우 3년마다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때문이 본인이 원하는 기간만큼 이용이 가능하다. 미니주택을 상업용으로 설치해 영업 행위를 할때 관련 법에 따라 정식으로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공사현장 숙소나 관리사 등으로 모듈러주택을 설치할 때 역시 설치 신고만 하면 된다.

이처럼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한 가설물의 종류는 지자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공통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가설물로는 모델하우스, 재해복구용 건축물, 경비초소, 차고 등이다. 서울시에서는 화원, 운동시설의 관리사무실, 공장의 제품야적장, 기계보호시설 등의 시설물이다.

가설 설치물이라도 구조방식에 제한이 있다. 현행 규정 상 가설물로 철근콘크리트 등은 설치가 불가능하다. 가설물은 도시계획 사업이 집행되면 언제든지 철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설물 설치 신고 절차는 간단하다.

해당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토지대장·농막배치도·평면도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 허가민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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