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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행예금 꺼내 서울 중심가 소형 아파트 사라"
Q. 경기도 용인에 사는 최 모(51)씨.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워킹맘’으로 남편과 함께 자녀 1명을 키우고 있다. 한달 급여가 월 1000만원인 고소득자지만 한국의 임금상승에 부담을 느낀 회사가 언제 철수할지 몰라 불안한 나날이다. 모아 놓은 자산은 13억8000만원. 내 집 없이 전셋집에 살면서 금융투자로 자산을 불려왔다. 최근 들어 고민이 하나 생겼다. 한동안 잠잠하던 집 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직장이 있는 서울로 주택을 구입해 이사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전세를 살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집을 산다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살던 집을 상속 받아 2주택자가 될텐데, 각종 세금 부담이 걱정된다. 아울러 노후를 위해 보유 자산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도 궁금해 한다. 
  
A. 집을 사야할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지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집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다면 서둘러 집 구입에 나설 필요가 없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타깃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투자 대상이라면 더욱 그렇다. 반면 최씨 같은 실수요자는 얘기가 달라진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값이 오르고 있어 내 집 마련도 괜찮아 보인다. 직장이 가까운 서울 광화문 인근 지역의 60㎡ 이하 소형 아파트를 매입하되, 입주한지 10년 안 된 것이 좋겠다.

 
상속 받을 집 바로 처분을

광화문 인근 지역의 아파트 매물 현황을 보면 60㎡ 이하 짜리는 8억6000만원이면 살 수 있다. 전세보증금 3억원과 금융자산 중 5억6000만원을 동원하면 돼 자금마련엔 어려움이 없다. 우선 보통예금과 퇴직연금(DC형)에서 각각 1억5000만원씩 인출하고, MMF에서도 2억원을 꺼내 쓰도록 하자. 무주택자는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내 집을 장만하면 투병 중인 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시가 5억원 하는 집을 상속 받게 돼 2주택자가 된다. 최씨는 어머니가 다른 재산이 없다면 상속공제 5억원을 받아 내야 할 상속세는 없다. 아울러 상속 후 바로 5억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이 생기지 않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상속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2주택자로 중과세(일반세율+10%)되므로 가급적 5년 안에 파는 것이 좋다. 

해외 우량 주식 장기 보유하라

최씨네는 금융투자로 적지 않은 현금성 자산을 축적해 왔고, 노후준비 차원에서 저축성 보험과 연금보험, 실손보험 등 보험 자산도 두둑하게 만들어 놓았다.  
  
먼저 해외주식인 아마존과 텐센트는 2년 전에 사 수익이 나 있지만 글로벌 우량기업의 성장성을 감안해 장기 보유하길 권한다. MMF 자금 1억2000만원으론 약간의 리스크를 부담하더라도 최근 발행된 ELS(주가연계증권) 투자를 추천한다. 미국·유럽·중국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는 3년 만기 시점에 50%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연 5%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매달 140만원씩 저축하는 보통예금은 4차산업 관련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로 갈아타자.
  
최씨네가 보유한 보장 자산은 크게 손 볼 게 없다. 다만 종신사망보장금액을 늘렸으면 한다. 자녀가 아직 어리고 앞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질 가능성에 대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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