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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제 된 ‘썰’ 짚어보니
요즘처럼 전 국민의 관심이 부동산에 쏠린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두 명 이상만 모이면 자연스레 부동산이 화두에 오릅니다.  
  
그만큼 집값, 전셋값이 많이 올랐고 속전속결로 시행된 규제로 세무사조차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이해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어느 때보다 ‘~카더라’는 얘기가 많이 돕니다. 최근 화제가 된 ‘썰’을 짚어봤습니다.   
  
“중국인들이 용산 고급 아파트를 대거 사들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단지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옛 렉스)인데요, 전용면적 124㎡(약 50평) 시세가 27억~35억선인 고가 아파트입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올해 거래된 이 아파트의 특이한 거래 금액이 있습니다. 가격이 수십억 원인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대개 백만원 단위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거래된 이 아파트 10가구 중 6가구의 거래 금액 단위가 만원 단위입니다. 30억3998만원, 28억4998만원, 34억6998만원 등인데요, 공통으로 ‘8’로 끝나죠.  
  
8은 중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8888’이 들어가는 자동차번호가 경매에서 3억원에 낙찰되고 8로 끝나는 휴대전화 번호에 프리미엄이 붙을 만큼 중국에서 8은 중요한 숫자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도 저녁 8시 8분에 개막했죠. 8(八·바)의 발음이 ‘재산을 모은다(發財·파차이)’는 뜻을 가진 ‘파(發)’과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 서울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 전경. [사진 네이버부동산 캡쳐]


거래금액이 8로 끝난 이 아파트는 정말 중국인 소유일까요. 일부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옛 렉스를 재건축한 아파트입니다. 2015년 준공했지만, 재건축 당시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땅이 남아있어서 특이한 거래 금액이 나오게 됐습니다. 재건축 당시 이 아파트 주소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3 외 2필지였습니다. 이 2필지는 조합원 공유지분입니다. 아파트를 팔 때 이 공유지분(2만원)의 소유권을 같이 넘기지 않으면 전체 거래가에서 2만원을 뺀 금액이 됩니다.  
  
연일 강도 높은 규제가 쏟아지면서 외국인과 내국인 간 ‘규제 역차별’ 논란이 있었죠. 이로 인한 경계심과 오해가 빚어낸 ‘썰’이었습니다.  
  
“집 비워두면 ‘빈집세’ 내야 한다”
 
요즘 전셋집을 구하려면 중개수수료에 ‘웃돈’을 얹어 주고 줄을 서서 집구경을 해야 할 만큼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전세난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규제 영향이 큽니다. 
  
7월 31일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ㆍ월세상한제)이 시행되면서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게 되고 전셋값도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됐죠. 재건축 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규제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아예 집을 비우는 집주인이 늘고 있습니다.  
 

▲ 각종 규제가 강화되며 집을 비워두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사진 pikist]

 
‘빈집세’. 집을 비워두면 세금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지칠 줄 모르는 전셋값 상승세 때문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1주 연속 올랐습니다. 최근엔 상승 폭도 커지고 있죠. 
  
정부도 ‘전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여당 정치인과 부동산 전문가의 토론 장소에서 빈집세가 언급됐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커뮤니티 등에서 빈집세가 화제가 됐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2015년 106만 가구에서 2018년 142만 가구까지 증가했습니다. 전체 주택의 8% 수준입니다.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주택입니다.  
  
해외에서는 실제로 빈집세 과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는 1년 중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집에 빈집세를 부과합니다.  
  
전문가들은 빈집세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실효성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일단 빈집의 상태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상태인지, 말 그대로 폐가인지 등부터 구분해야 하는데요, 그런 실태 파악에 드는 비용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해당 집 소유자의 반발도 거세겠죠. 내 집을 내가 비워놓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재산권 침해 소지가 다분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입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택 소유자는 “내 집에 살 사람을 내가 정하지 못하게 했는데 빈집세라고 도입 못 하겠냐”고 토로하기도 합니다. 빈집세 도입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약갱신 기간을 3+3년으로 확대한다”

“전ㆍ월세 상한제를 신규 계약까지 확대 적용한다”
 
정부가 전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쉽게 정리가 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전문가들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없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각종 전세대책 방안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전세계약 기간을 현재 4년(2년+2년)에서 6년(3년+3년)으로 확대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 3+3년’ 안을 발의했죠.  
 

▲ 서울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귀한 전세' 매물 종이가 붙어 있다. [사진 뉴스1]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3년+3년’안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추진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김 장관은 전ㆍ월세 상한제의 신규 계약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여러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앞서 ‘임대차 3법’을 도입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신규 계약에 (전ㆍ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여러 고려할 점이 많아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 지금 또 다른 것을 검토하기보다는 여러 문제에 대해 분석을 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 공정성의 틀을 다지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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