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서울 성동구 성수동 뚝섬에 준공한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아파트(사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7위에 오른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다.
지난해 5월 미분양된 3가구의 무순위 분양(이른바 줍줍) 때 26만여 명이 몰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평균 경쟁률은 8만8200대 1, 최고 경쟁률은 21만대 1(전용 97㎡형)이었다.
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당첨자(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말 준공 직후 입주하지 않고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보다 10억여 원 비싼 28억원에 팔렸다.
이 아파트는 준공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여서 준공 이후 팔 수 있었는데, 전매 제한이 풀리자마자 1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판셈이다.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운 좋게 당첨됐지만 잔금을 마련할 수 없어 팔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분양 물량 당첨자의 분양대금 납부 조건은 당첨 직후 계약금 10%, 4개월 뒤(지난해 9월) 중도금 10%, 준공 후 잔금 80%였다. A씨가 필요한 잔금만 14억원에 이른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 금지(2019년 12·16 대책)로 잔금 대출을 받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두 집은 팔지 않았다.
▲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사진.
A씨의 집을 매수한 사람이 30대라는 사실도 눈길을 끈다. 이 집은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비슷한 크기에 임대로 살던 B씨가 샀는데, B씨는 집을 산 직후 22억5000만원에 전세를 줬다. B씨는 임대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옮기기 어려웠던 것 같다.
B씨 사례에서 보듯 근래 입주한 초고가 주택엔 30대 주인이 늘고 있다. 유명 사교육 강사, 정보통신(IT) 회사 대표, 스포츠 스타, 연예인 등 ‘영 앤 리치’(젊은 부자)의 파워다.
올해 163억2000만원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1위를 차지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 전용 407㎡ 소유자는 유명 30대 일타(일등스타) 강사다. 분양가가 20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샀다.
아크로서울포레스트와 또 다른 고가 아파트인 나인원한남 매수자 중엔 20대도 있다. 업계는 20~30대의 초고가 주택 매입이 자력 외에 부모가 증여 등으로 경제적 도움을 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본다.
한편 빠르면 이달부터 줍줍 규제가 강화된다. 지금은 지역 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성년자)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역 무주택 가구 성년자만 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줍줍에 당첨하면 조정대상지역 7년, 투기과열지구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기 때문에 청약할 수 없다. 아무리 로또라 하더라도 아크로서울포레스트 같은 경쟁률이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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