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전매 제한 풀리자마자 매도, 이달부터 무순위 분양 규제
지난해 말 서울 성동구 성수동 뚝섬에 준공한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아파트(사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7위에 오른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다.

지난해 5월 미분양된 3가구의 무순위 분양(이른바 줍줍) 때 26만여 명이 몰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평균 경쟁률은 8만8200대 1, 최고 경쟁률은 21만대 1(전용 97㎡형)이었다.
 
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당첨자(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말 준공 직후 입주하지 않고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보다 10억여 원 비싼 28억원에 팔렸다.

이 아파트는 준공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여서 준공 이후 팔 수 있었는데, 전매 제한이 풀리자마자 1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판셈이다.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운 좋게 당첨됐지만 잔금을 마련할 수 없어 팔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분양 물량 당첨자의 분양대금 납부 조건은 당첨 직후 계약금 10%, 4개월 뒤(지난해 9월) 중도금 10%, 준공 후 잔금 80%였다. A씨가 필요한 잔금만 14억원에 이른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 금지(2019년 12·16 대책)로 잔금 대출을 받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두 집은 팔지 않았다.
 
 

▲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사진.



A씨의 집을 매수한 사람이 30대라는 사실도 눈길을 끈다. 이 집은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비슷한 크기에 임대로 살던 B씨가 샀는데, B씨는 집을 산 직후 22억5000만원에 전세를 줬다. B씨는 임대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옮기기 어려웠던 것 같다.

B씨 사례에서 보듯 근래 입주한 초고가 주택엔 30대 주인이 늘고 있다. 유명 사교육 강사, 정보통신(IT) 회사 대표, 스포츠 스타, 연예인 등 ‘영 앤 리치’(젊은 부자)의 파워다.
 
올해 163억2000만원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1위를 차지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 전용 407㎡ 소유자는 유명 30대 일타(일등스타) 강사다. 분양가가 20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샀다.
 
아크로서울포레스트와 또 다른 고가 아파트인 나인원한남 매수자 중엔 20대도 있다. 업계는 20~30대의 초고가 주택 매입이 자력 외에 부모가 증여 등으로 경제적 도움을 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본다.
 
한편 빠르면 이달부터 줍줍 규제가 강화된다. 지금은 지역 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성년자)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역 무주택 가구 성년자만 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줍줍에 당첨하면 조정대상지역 7년, 투기과열지구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기 때문에 청약할 수 없다. 아무리 로또라 하더라도 아크로서울포레스트 같은 경쟁률이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저작권자(c)중앙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