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로또' 분양으로 청약 돌풍을 일으켰던 경기도 과천에 최고 12억 로또가 줍줍으로 나온다. 부정청약 등으로 계약 취소돼 재공급하는 물량이다.
청약통장·청약가점제 등 상관없는 무순위 청약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고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청약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단지인 과천위버필드(옛 2단지)·과천자이(옛 6단지)와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제이드자이(S9블록)가 계약취소분 재공급을 위해 과천시와 협의 중이다.
과천위버필드·과천자이 14가구
물량이 위버필드 59~99㎡(이하 전용면적) 4가구, 과천자이 59~84㎡ 10가구, 과천제이드자이 49㎡ 4가구 총 18가구다. 모두 지난해 입주했다.
분양가는 2~4년 전 최초 분양가와 별 차이가 없다. 과천제이드자이 49㎡ 4억~4억5000만원, 과천위버필드·과천자이 59㎡ 8억~9억원, 84㎡ 10억~11억원, 과천위버필드 99㎡ 11억원대였다.
과천위버필드와 과천자이 매물 호가가 59㎡ 17억~18억원, 84㎡ 22억~23억원, 99㎡ 23억원 선이다. 과천제이드자이는 전매제한(10년) 중이어서 거래할 수 없다.
▲ 지난해 입주한 과천시 옛 6단지 재건축 단지인 과천자이가 부정청약 등으로 적발돼 계약취소된 물량을 최초 분양가 수준에서 재공급한다.
지난해 9월 이후 신고된 실거래가가 없지만 그 이전 과천위버필드 최고 실거래가가 59㎡ 16억2500만원, 84㎡ 21억9000만원, 99㎡ 22억8000만원이다. 과천자이에선 실거래가 신고가 아직 없다.
이번 줍줍에 당첨되면 로또가 59㎡ 8억, 84㎡ 12억인 셈이다.
현재 조합과 과천시청 간 분양가 협의가 진행 중인데 분양가 산정 방식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느라 분양이 늦어지고 있다.
분양가에 금융비용 포함 ‘줄다리기’
조합은 최초 분양계약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분양가에 중도금 이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가격 인상 없이 공급하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춰 최초 공급가격으로 분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59㎡와 84㎡ 중도금 이자가 1000만~2000만원 정도다.
관련 법령에는 “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에 들어간 법률 자문 비용, 홍보비ㆍ인건비 등의 부대경비 등을 고려할 때 그 재공급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ㆍ확인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
계약취소분을 재공급한 자치단체 가운데 성남시는 금융비용을 포함했다.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가 최초 분양가 7억1700여만원에 800만원을 추가했고 신흥주공 재건축 단지인 산성역포레스티아 추가금액은 세금을 합쳐 700만~1900만원이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100여가구 줍줍 대기
이번 분양에 이어 2019년 분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단지들에서 추가로 줍줍이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6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과천지식정보타운 5개 단지 당첨자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적발한 부정청약 등 170여명의 계약취소분이다.
이 중 계약 취소가 확정된 과천제이드자이 4가구가 이번에 분양한다. 과천제이드자이만이 아니라 다른 단지들에서도 취소 물량이 결정되는 대로 분양하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2019년 말 동시분양한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 등 4개 단지들에 계약해지를 하도록 통보한 물량이 현재까지 10여건이다.
일부가 소송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어 계약 해지가 마무리된 뒤 재공급이 이뤄지게 된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나올 줍줍 물량이 100가구가 넘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이 맞물려 있어 계약해지 마무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줍줍도 일반공급·특별공급
줍줍은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 무주택자이면 청약할 수 있다. 일반공급 취소분은 일반공급으로, 특별공급 취소분은 특별공급으로 분양하는데 각 공급유형별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일반공급은 세대주여야 하고,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등 유형별 기준에 맞아야 한다.
자격만 충족하면 당첨자 선정은 일반공급·특별공급 모두 추첨 방식이다.
줍줍 청약에 주의할 점이 있다.
같은 단지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할 수 있는데 둘 다 당첨되면 특별공급 당첨으로 인정된다. 같은 세대 내 여러 명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청약해 모두 당첨되더라도 특별공급 당첨만 유효하다.
부부는 세대 분리해 각각 일반공급에 청약해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당첨으로 처리된다.
과천위버필드·과천자이 전매제한이 일반공급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특별공급은 5년간이다. 과천제이드자이 전매제한 기간은 10년(소유권 이전 등기 후 7년)이다.
김보현 미드미네트웍스 상무는 "줍줍이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무턱대고 청약해서는 안 된다"며 "당첨되면 통장은 살아있어도 10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아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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