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이 관심을 끈다. 새 정부 경제정책 수장의 의중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추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양도세) 관련 법률 개정 법률안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같은 방향을 나타내면서 공약에 없는 일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추 후보자가 지난 2월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를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린다.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만 10%포인트 중과세율을 가산한다.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 박근혜 정부도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 투기지역 3주택 이상에 10%포인트를 중과했다.
문재인 정부는 양도세 중과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으로 확대했다. 중과세율도 처음에 2주택 10%포인트, 3주택 이상 20%포인트에서 각 20%포인트, 30%포인트로 높였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등 전국 112곳이다.
추 후보자는 제안 이유로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증가시켜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해 결국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부동산 세제 완화를 둘러싼 법 개정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TF를 구성해 중과 폐지를 논의하기에 앞서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중과가 배제되면 기본세율(6~45%)로 과세한다. 다음 달 11일부터 1년간이다.
추 후보자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종부세 통합이나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없다. 윤 당선인은 중과를 없애고 종부세·재산세 통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추 후보자는 중과 적용 예외를 늘려 1세대 1주택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농어촌주택 한 채를 추가로 가진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을 공제받는다. 현재는 2주택자여서 공제금액이 6억원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농어촌주택 종부세 완화를 담고 있다. 과세표준(세금 계산 기준 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제외하는 내용이다.
양도세도 3년 이상 보유한 2억원 이하 농어촌주택을 소유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상속 주택을 별도 주택으로 보고 구분해 과세하는 개정안도 냈다. 합산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금액과 세율이 1주택자 기준으로 유리해진다.
인수위도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를 1세대 1주택자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 후보자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일부 지분 소유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도 있다. 현재 일부 지분 소유자는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집 한 채와 다른 주택 지분 50%를 갖더라도 2주택자 세금을 낸다.
추 후보자는 합산지분율 개념을 도입해 종부세를 계산하는 산식을 만들었다. 종부세가 지분에 따라 나뉘면서 다소 줄게 된다.
추 후보자 개정안은 현 정부에서 활성화됐다 대폭 축소된 주택임대사업자의 종부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되살린다. 현재 폐지된 4년·8년 임대주택제도도 다시 만든다.
추 후보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로 임대사업 유인이 사라지면서 전·월세 불안정이 심화하고 무주택 서민들이 고통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세제 혜택을 줄이기 시작한 2018년 9·13대책 이전으로 복원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대사업자 활성화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다.
앞으로 인수위와 새 정부가 마련할 구체적인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에 추 후보자의 관련 법 개정안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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