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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의 절세노트
'주택을 증여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그러면 웃으면서 “글쎄요. 증여하시는 분의 건강 상태에 달려 있어요”라고 대답하곤 한다. 증여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이유부터 살펴보자.

증여세와 상속세는 동일하게 10~50%의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하고 상속세는 고인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차이가 있다.

상속보다 분할 증여가 세율 낮춰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낮은 세율이 반복 적용되어 줄어들 수 있지만 상속세는 상속인이 많다고 낮은 세율이 반복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속세가 줄어들지 않는다.

결국 각자 증여세를 계산할 때의 누진세율보다 상속재산에 합산했을 때의 누진세율이 더 높아 추가로 세금을 낼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사전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면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의 10~50%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는 것을 일부 방지할 수 있다.
 

▲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뉴시스


사전 증여재산이라고 무조건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것은 아니다. 기준이 있다. 증여한 주택의 상속재산 합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고 상속재산에 합산한다면 얼마의 금액으로 합산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증여 주택의 합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상속인은 10년 기준이다. 증여 후 10년이 지났다면 상속 재산에 합산하지 않지만 10년 이내라면 상속 재산에 합산한다.

상속인이 아니라면 5년 기준이다. 증여 후 5년을 지났다면 상속 재산에 합산하지 않고 5년 이내라면 상속 재산에 합산한다.

상속인은 보통 배우자나 자녀가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한다. 손자·손녀나 사위·며느리 등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상속인이 아니다.

따라서 10년 경과 여부에 따라 상속 재산 합산 여부가 결정되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가급적 증여 시기를 빨리하는 것이 좋다. 건강할 때 증여해야 상속 재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나이가 많아서 증여하는 경우라면 합산 기준이 짧은 손자나 손녀·사위·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주택을 증여한 후 6년이 지난 후 증여를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가정해보자.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이라면 10년을 지나지 않았으므로 상속 재산에 합산해야 한다. 상속인이 아니라면 5년을 지났으므로 합산하지 않는다.
 

상속 재산 합산 시 증여 주택 가격 기준
  
둘째, 증여 재산은 얼마로 평가해 합산할까. 예를 들어 시가 5억원인 상태에서 증여한 주택이 상속 당시 12억원으로 상승한 상태였고 상속 재산 합산 대상에 해당한다고 가정해 보자.

증여 당시 5억원으로 합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 당시 12억원으로 합산해야 하는지에 따라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달라진다.

다행히 현행 세법은 증여 당시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 재산에 합산한다. 즉 사례에서는 5억원으로 합산해 상속세를 정산하는 것이다.

최근 가격이 하락한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주택을 증여한 후 10년이 지나면 상속 재산에서 제외되어 좋고 10년이 지나지 않아 합산되는 경우라도 낮은 가액으로 합산되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사전 증여가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사전 증여는 상속 공제 한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 증여 여부는 상속 재산의 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증여와 상속을 연결해 점검해야 한다.

김종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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