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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기간 8년→1년으로 줄어, 대출 풀리고 실거주 의무도 사라져
4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견본주택. 내부 사무실엔 전화벨 소리가 이어졌고, 직원 10명은 상담하느라 분주했다.

아파트 분양회사 관계자는 “오늘만 상담 전화가 평소의 두 배인 700~800통 왔다”며 “실거주 의무 규제가 정말 풀리는지, 집은 언제 팔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 많았다”고 말했다.

전용면적 39㎡에 당첨됐다는 이모(42)씨는 “계약을 할지 말지 고민이었는데 전매제한 기간이 확 줄어 한숨 돌렸다”며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계약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미계약 사태가 우려될 정도로 냉랭했던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에 화색이 돈다. ‘규제 대못 뽑기’가 핵심인 1·3 부동산 대책의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말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전매제한 8년(당첨자 발표일 기준), 실거주 의무 2년 규제가 적용됐다. 2030년 12월까지 8년간 집을 팔 수 없고, 완공 직후부터 최소 2년간은 무조건 거주해야 한다는 뜻이다.
 

▲ 규제 대못이 뽑히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건설 현장. [뉴시스]


전용 84㎡는 분양가가 12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도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일부 주택형은 2순위 청약에서도 공급 가구 수의 5배까지 뽑는 예비 입주자를 채우지 못했다. 미계약 우려도 커졌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둔촌주공 전매제한 기간은 1년(과밀억제권역)으로 줄고, 실거주 의무도 사라진다. 오는 12월부터 분양권을 팔 수 있고, 입주 땐 전·월세를 놓을 수 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국토부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중도금 대출 규제도 폐지된다. 중도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했던 전용 84㎡ 당첨자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강동구가 규제지역에서 빠지면서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금까진 집값의 50%까지 가능했다.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없어진 것도 당첨자에겐 희소식이다.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새 아파트 입주가 제한되는 규제인데,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집이 안 팔려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시장의 관심은 둔촌주공 계약률로 쏠린다. 이 아파트 정당계약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이번 대책은 계약률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실거주 의무 폐지로 실수요자뿐 아니라 다주택자와 전국구 투자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둔촌주공 날개 달았다” “국토부의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 같은 글이 쏟아졌다.

다만 고금리로 대출 이자 부담이 크고, 집값이 내려가는 건 부담 요소다. 인근 송파구 집값이 곤두박질치면서 둔촌주공 분양가와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다.

둔촌주공 전용 84㎡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 등 ‘옵션’을 포함해 14억원 정돈데,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같은 평형 호가는 15억원대 중반까지 내려간 상태다.

계약금이 분양가의 20%인 점도 계약 수요를 제한한다. 당첨자는 계약 시 84㎡ 기준 2억6000만원의 목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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