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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2-5지구는 지금
대전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최근 대전 도안 2-5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수용 재결 신청서 사전 검토 요청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 조건 미이행(사유지 80% 확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 여부 ▶감정평가업자 추천 현황 등 보완 사항을 이행한 후 수용 재결을 신청할 것을 통보했다.

이는 토지 수용 재결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앞으로 이 지구 사업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유지 80% 확보 등 보완 통보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을 반대해 온 대전시 유성구 용계동 도안 2-5지구 주민들은 “현재 사업시행자의 토지 확보율을 감안할 때 미확보 토지주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유지 80% 확보 조건뿐 아니라 법적 토지수용 조건도 충족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대전시 유성구 용계동 도안 2-5지구 주민들이 대전시청 앞에서 ‘주민참여 보상 협의회 재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토지수용위원회가 통보한 보완사항 중 ‘감정평가업자 추천 현황’과 관련, “보상계획 공고 당시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체 추천 절차가 전혀 없었고 시행자가 임의로 감정업체를 선정해 보상가를 산정했다”며 “적법하게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보상가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도안 2-5지구 주민 160여 명은 지난해 11월 주민총회를 열어 사업시행자의 보상법 위반 의혹을 공론화하는 한편, 석 달 가까이 대전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오면서 ‘주민참여 보상 협의회 재구성’, ‘토지주 추천 없는 감정평가 선정 해명’, ‘중토위 사업인정 조건 이행’ 등을 요구해 왔다.

이들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주민 요구사항을 먼저 보완한 후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시행자에게 통보한 것은 주민 요구가 일정 부분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실보상 협의 공문 갈등 우려도

이에 따라 도안 2-5지구 사업시행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조건(사유지 80% 확보) 등 보완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추가토지확보와 감정평가업체 재선정 등 보상 협의 절차 등을 해야 하므로 사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사업시행자는 최근 추가 손실보상 협의 요청 공문을 주민들에게 다시 보내 토지수용위원회 보완사항 통지와는 별개로 토지 강제수용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주민 우려가 커지고 있어 주민과의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저작권자(c)중앙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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