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이 ‘시공사 리스크’에 발목을 잡혔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법원 판결로 시공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자칫 사업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전날 신모씨 등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원 일부가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롯데건설은 2017년 10월 미성·크로바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736표를 얻어 GS건설(606표)을 누르고 시공권을 따냈다.
그 과정에서 롯데건설은 직원들을 통해 미성·크로바 조합원 일부에게 225차례에 걸쳐 현금 등 5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아파트의 철거 전 모습. 연합뉴스
신씨 등은 “조합이 이를 방관했으므로 시공사 선정 결의는 무효”라며 2019년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법은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으나, 이번 항소심 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건축 조합이 2017년 10월 임시총회에서 한 시공사 선정의 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미성·크로바 재건축은 기존 1350가구를 헐고 지상 최고 35층, 14개 동, 1888가구로 짓는 사업이다. 서울의 랜드마크인 롯데월드타워를 마주하는 입지를 갖춰 분양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공사 중단 등 사업이 지체될 가능성이 커졌다. 추후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확정하면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를 다시 뽑아야 할 위기에 처한다.
롯데건설 입장에선 롯데타워·롯데월드 등과 연계해 잠실 일대를 롯데 타운화하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아직 판결 내용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못해 공사는 그대로 진행 중”이라며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중앙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