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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국제대교 건설공사 사고현장 모습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평택국제대교 건설공사 사고현장 모습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평택국제대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평택 사고조사위)와 용인 물류센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용인 사고조사위)는 17일 지난해 8월 26일 발생한 평택 국제대교 교량 붕괴사고와 10월 23일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 외벽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평택국제대교 상부구조(거더) 붕괴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용인 양지 에스엘시(SLC) 물류센터 신축 중 흙막이와 건축 외벽이 무너지며 근로자를 덮쳐 6명의 사상자(사망 1·중상 1·경상 4)가 발생했다.

평택 사고조사위에 따르면 평택국제대교는 설계단계에서 상부 거더 전단강도를 버티지 못하는 중앙부 벽체를 포함했고, 외측 벽체에 배치된 파이프(추가 강선 설치를 위한 파이프) 공간 단면도 공제하지 않았다. 또한 강선이 배치되는 상부 슬래브 두께(30cm)가 얇아 정착구 주변 보강철근의 적정 시공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고 설계 단계에서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상부 공사의 주 공정인 압출 공정 관련 내용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시공단계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상부 거더 벽체 시공이음부 및 세그먼트 접합면 처리 미흡, 정착구 공급사에서 제시한 제원과 다른 보강철근 배치, 시공 상세도와 상이한 벽체 전단철근 설치 등의 문제가 있었다. 또하 세그먼트 긴장력 도입 중 정착구 주변 파손, 강선 뽑힘 발생 등으로 인해 많은 보수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 사고조사위는 그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국부적 손상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공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됐음에도 시공과정의 구조안전 여부에 대한 시공자·감리자의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발주청에 하도급을 통보할 때 간접비까지 고려해 하도급률을 산정(76%)해야 하나, 간접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산정(84%)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형식적 시공 상세도 작성, 현장을 책임져야 하는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사 및 품질 담당 직원을 정규직이 아닌 현장 채용직으로 배치하는 등 현장관리에서도 적잖은 문제점이 있었다.

평택국제대교 시공사인 대림산업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반성과 함께 책임 있는 자세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평택국제대교를 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용인 물류센터에 대해서 사고조사위는 물류창고 신축을 위해 설치한 흙막이 임시시설(높이 25~30m)을 해체하던 중 흙막이가 붕괴되면서 흙막이와 약 1.5m 이격된 건축물의 콘크리트 외벽이 함께 전도된 사고로, 흙막이를 해체 시 시공 순서를 지키지 않은 것이 가장 주요한 사고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착공 전 작성해 용인시에 제출한 바 있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감리자 역시 대심도 흙막이 공사가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흙막이 해체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는 등 현장 기술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 중(가시설 해체 2017년 9~11월)에도 토목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2016년 5~2017년 3월까지만 배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용인 사고조사위는 밝혔다. 용인 사고조사위 관계자는 "시공자, 감리자 모두 외벽이 구조체와 연결 없이는 토압(土壓)을 지지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지지 가능한 옹벽(擁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양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와 제도개선사항을 정리하여 1월 중에 국토교통부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최종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가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위반사항을 적시해 처분 기관에 요청하는 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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