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안전, 보안, 운송 등 관련 법률의제를 토론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세미나가 이달 24일과 25일 이틀간 인천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ICAO와 공동으로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2018 ICAO 아·태지역 법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국제민간항공의 평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계 192개국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을 목적으로 하는 UN 전문기구다.
국토부에 따르면 3년마다 개최되는 이번 법률세미나는 안전·보안, 운송, 환경보호 등에서 항공관련 법률의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통한 정보교류와 법제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대표적 항공분야 국제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지에펑 후앙 ICAO 법률국장과 클라우드 헐리 ICAO 항행위원장, 파블로 멘데스 드 레옹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수 등 전 세계 항공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항공보안법 체계의 발전 내용 △스마트 공항의 생체인식기반 등의 신기술 적용과 정보보호 △안전 측면에서의 항공기 임대나 등록에 관한 국제민간항공협약(일명 시카고조약) △무인비행체(드론)에 대한 ICAO 입장과 국제항공 탄소 상쇄 및 저감 계획(CORSIA)에 대한 대응방안 등 최근 국제항공분야 법률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문성일 선임기자 ssamddaq@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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