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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 위험물을 승인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총 9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리튬배터리 등 항공 위험물은 비행 중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항공운송 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주항공은 승인을 받지 않고 총 20건의 항공 위험물을 운송해 과징금 90억원 처분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항공기를 세워 두는 주기장에서 후진 도중 조종사의 실수로 항공기 전방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각각 과징금 3억원이 부과됐다. 항공기 내 탑재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운항한 이스타항공은 과징금 4억2000만원, 정비사 자격 기준 등을 위반한 에어인천은 과징금 500만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은 과징금 6억원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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