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5일 7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항공위험물을 승인없이 20건을 운송한 제주항공에 대해 과징 90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 4월26일 홍콩지점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없이 위험물인 리튬배터리 4개 104㎏을 운반하는 등 총 20건의 운송 사실을 적발해 지난 1심에서 과징금 90억원을 부과받았다.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은 비행 중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항공운송 시 반드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또 지난 5월9일 김포사무실이 국토부 장관의 허거를 받지 않은채 다른 위험물을 운송하는 등 16건의 불법운송 사실도 추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또 주기장에서 후진 도중 조종사의 실수로 항공기의 전방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과징금을 각각 3억원씩 부과했다. 항공기 내 탑재서류를 구비하지 않은채 운항한 이스타항공은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확인정비사 자격기준 등을 위반한 에어인천은 과징금 500만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은 과징금 6억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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