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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 인천 정부 승인없이 20건 운송사실 적발.. 대한항공 등 5개 국적항공사도 16억원 과징금

국토교통부는 15일 7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항공위험물을 승인없이 20건을 운송한 제주항공에 대해 과징 90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 4월26일 홍콩지점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없이 위험물인 리튬배터리 4개 104㎏을 운반하는 등 총 20건의 운송 사실을 적발해 지난 1심에서 과징금 90억원을 부과받았다.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은 비행 중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항공운송 시 반드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또 지난 5월9일 김포사무실이 국토부 장관의 허거를 받지 않은채 다른 위험물을 운송하는 등 16건의 불법운송 사실도 추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또 주기장에서 후진 도중 조종사의 실수로 항공기의 전방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과징금을 각각 3억원씩 부과했다. 항공기 내 탑재서류를 구비하지 않은채 운항한 이스타항공은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확인정비사 자격기준 등을 위반한 에어인천은 과징금 500만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은 과징금 6억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
제주항공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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