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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초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위험 D·E등급 주택이나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서민들에게 연 1.3%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올해 추경을 통해 신설된 것으로, 부부합산 소득 총 5000만원(신혼가구 6000만원) 이하로 해당 위험주택 외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5000만원, 기타지역 1억2000만원이다. 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기타지역 2억원)이하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은 2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우선 안전위험 D·E등급 주택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20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신청을 받는다.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세대의 대출 신청은 다음달 16일부터 이뤄진다. 대출은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주택도시기금 한도(120억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승인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도심 내 낡은 위험건축물 등을 정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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