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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천안·거제·울산 지정 검토
해당지역 우선 청약도 사라져
20~24일 입주자 모집공고 제한

[ 김진수 기자 ]

정부가 지정한 ‘청약위축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한 달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거주자 우선 청약 요건도 사라진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한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등에 40곳이 지정돼 있다. 청약 미달과 집값 하락이 나타나는 곳이 대상인 위축지역은 한 곳도 없다. 국토부는 미분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집값 하락과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충남 천안, 경남 거제(사진)·울산 등의 주택시장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할지를 검토 중이다.

지방은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만 위축지역에서는 통장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도 1순위 자격을 얻어 청약할 수 있다. 또 지역 우선 청약 요건이 사라져 전국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공급규칙 개정을 앞두고 청약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제한하기로 했다. 청약시스템 개편으로 경기 화성 ‘동탄1차 대방디엠시티 더 센텀’, 서울 길동 ‘e편한세상 강동 에코포레’ 등 다음주 신규 분양을 계획한 열 개 단지의 분양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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