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지역별

국토교통부는 2017년까지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의 주행실적이 교통안전공단 등 17개 기관 총 30대가 19만㎞에 달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6년 2월 자율주행차를 연구하는 기관이 자율차를 실제 도로에서 주행해 볼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를 도입했다.

2016년 말까지 주행 실적은 2만6000㎞에 불과했지만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가 전국을 주행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동일한 자율차를 여러대 신청하거나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 함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기관도 11대에서 30대로 늘고 주행거리도 7배나 증가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자율주행차의 주요 주행지역은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와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이뤄졌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기관들이 자율주행기술을 연습할 수 있도록 전용시험장 케이시티(K-City)와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K-City의 고속도로 구간을 완공해 민간에 우선 개방해오고 있다.

국토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국토부는 자율차가 축적한 주행 데이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센터를 올해 말까지 구축해 연구기관들이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