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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9일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진행해온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일제점검은 이달 16일 기준 전국 총 303개 현장의 495대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했다.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마스트 연결핀 규격미달, 마스트 볼트 조임 불량 등 타워크레인 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사항 등 총 314건의 지적사항(지자체 점검단 지적사항 미취합)을 확인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1건 ▲사용중지 2건 ▲과태료 2건 ▲수시검사명령 요청 39건 ▲현지 시정 270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는 전문가 부족과 기상악화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전문가를 추가 투입해 오는 2월 9일까지 연장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연식에 비례한 관리로 15년 이상 타워크레인의 경우 비파괴 검사토록 하고, 타워크레인 검사 내실화를 위해 정기검사 시 정비이력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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