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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11개 손보사 만나 새 정비요금 이행 방안 논의
보험사 대인보상 제도 건의사항도 다뤄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금천구지회 정비사들이 차량을 무상점검하고 있다. 2017.9.24/뉴스1 © News1 임준현 인턴기자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금천구지회 정비사들이 차량을 무상점검하고 있다. 2017.9.24/뉴스1 © News1 임준현 인턴기자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정부와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달 공표된 자동차 정비요금과 대인보상 제도 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국토부 자동차관리관과 삼성화재, 현대해상, KB, DG 등 4대 보험사를 포함해 11개 보험사 자동차보험 담당 임원, 손해보험협회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지난달 공표된 자동차 정비요금을 참고해 정비업체와 신속히 계약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민간 보험사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중소 정비업체들의 고질적인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토부는 자동차 정비요금 관련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이견을 조정해 8년만에 새로운 정비요금을 공표한 바 있다.

자동차손배보장법상 적정 정비요금이란 자동차 보험업계가 계약하는 정비업체에게 주는 요금이다. 표준작업시간에 공임을 곱해서 계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정부의 적정 정비요금 공표 이후 요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정비업계와 이에 반대하는 보험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1000여건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서 그 동안 추가 공표를 하지 못했었다"며 "하지만 지난달 업계간 상생협약과 협의를 통해 새로운 요금 기준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작업시간은 2005년 공표때와 유사한 수준이며 시간당 공임은 2010년 공표대비 연평균 2.9% 오른 것으로 2만5383~3만4385원(평균 2만8981원)으로 책정됐다.

공임은 정비근로자 임금, 생산설비, 감가상각비, 적정이익률 등이 포함된 것으로 현재 일반공임 시세(2만3000원~3만4000원대)를 고려해 마련됐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공표요금을 적용할 경우 국산차수리비 증가로 약 2% 후반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관련업계에선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신규 정비요금이 적용되는 정비업체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정부의 이번 정비요금 공표로 정비업체 숨통이 트였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달 초 개최한 신규 정비요금 적용 설명회에 전국에서 500여명이 참석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선 보험사의 대인보상 제도 관련 건의사항도 논의됐다.

이달부터 국민건강보험에서 기존 비급여인 2~3인 병실 입원료를 급여화해 환자는 30∼50%만 부담하게 됐다. 문제는 2~3인 병실 급여화로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증가될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의 진료수가는 통상 건강보험에서 급여화 한 항목에 대해서는 환자부담이 없다. 즉 2~3인실 급여화 전에는 병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1∼3인실을 본인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6인실 비용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번 병실 급여화에 따라 본이 부담이 없을 경우 교통사고 환자가 2∼3인 병실로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보 기준을 준용하면서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앞으로 보험사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자동차 보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hj_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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