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는 약 34만5000명이다. 지역에서는 서울시(3270명)와 경기도(2922명)에서 총 6192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2.5%를 차지했으며, 이어 인천(350명), 부산(343명), 대구(228명), 경북(194명) 순으로 집계됐다.
등록 임대주택수도 지난해 2만5277세대가 신규 등록해 8월 말 현재 약 120만3000세대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8744세대로 가장 많고 경기도(7073세대), 부산(2193세대), 광주(971세대), 전북(948세대) 순으로 많았다.
정부는 '9·13 부동산대책'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및 RHMS(임대차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추정임대료 등을 모니터링하고,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 세금탈루 여부 등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 및 임대료 상한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해 위반시 세제혜택 등이 환수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수준도 강화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중개물의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미리 알리도록 하고, 신규 등록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즉시 관련 사항을 고지토록 하는 등 정보 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