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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김종훈 선임기자 | 입력2018.11.11 11:01 | 수정2018.11.11 11:01

[경향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어려운 ‘하우스 푸어(house poor)’들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하우스 푸어, 즉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후 주변 시세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주택에 5년간 거주할 수 있다. 또 판 주택을 다시 사들일 때 우선권이 주어진다.

매입 대상은 전국의 아파트 400가구로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주)국민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하우스 푸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를 재임대하는 방식(sale and leaseback)으로 추진된다. LH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로 주택매입, 임대 운영, 청산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하우스푸어 주거지원 사업 구조. (자료:LH)
하우스푸어 주거지원 사업 구조. (자료:LH)

LH는 매입물량 중 일정량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서 매입하여 주택 경기가 위축되거나 거래절벽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택매입 신청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이하인 세대(3인가족 기준 500만2590원) 중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전용85㎡) 이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실거주 세대만 가능하다. 전용면적 85㎡초과 주택, 고가주택 소유자, 고소득자, 다주택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및 주택담보대출이 없거나 단순히 주택만 팔려는 사람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매도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되 역경매방식으로 결정된다.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하는 것, 단, 매도희망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90%이하일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90%로 매입하게 된다.

주택을 판 하우스 푸어가 부동산투자회사에 판 주택을 되살때 가격은 재매입시점 감정평가금액과 부동산투자회사 취득원가에 주택가격상승분의 80%를 더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이다. 자세한 사항은 LH콜센터로 문의하거나, LH홈페이지 청약센터 매입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종훈 선임기자 kj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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