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 취업자·청년 창업가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급물량의 90%까지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 포함)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10%는 고령층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일정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주택건설지역이나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교육·연구기관(입주예정 포함) 재직자가 입주 대상자다.
또 소속 직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나 교육·연구기관에도 공급이 가능토록 했다.
행복주택은 시세의 약 80% 수준으로 공급되며 거주기간은 6년(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이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1만5000호를 입주시키고 3000호를 사업 승인해 총 1만8000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사업승인 11곳(약 4000호), 착공 16곳(약 6000호), 입주 1곳(포천 용정 342호) 등 전국 산업단지와 인근지역 28곳(약 1만호)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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