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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 세종 9억원 이하 집 매각하면 연금보장·매입·전세임대주택도 입주가능
국토교통부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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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은퇴한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대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매입주택은 공공임대하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형 매입임대)의 제도마련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일 행정 예고했다.

연금형 매입임대는 고령자가 주택을 매도한 뒤 매각 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며 고령자로부터 매입한 도심 내 노후 주택 한 채는 리모델링·재건축 후 저소득층 청년 및 고령자 등에게 약 1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이번 훈령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도 신설했다.

신청자격은 감정평가 기준 9억원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부부 중 1명이 65세 이상)다. 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입지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성을 검토해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주택을 매각하는 고령자는 주택 대금의 분할 지급 기간을 10~3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김영혜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10월 중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시범사업)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노년층에게는 노후 생활의 안정을, 청년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훈령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로 10월9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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