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지역별 > 서울
KTX 해고 승무원들이 지난 6월 18일 서울역 농성장에서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TX 해고 승무원들이 지난 6월 18일 서울역 농성장에서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규직 전환 투쟁을 벌이다 해고된 KTX 승무원들이 해고 12년 만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 복귀한다.

코레일은 21일 “지난 2006년 5월 정리해고된 KTX 해고승무원 180여명에 대해 승무업무가 아닌 사무영업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KTX 해고 승무원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의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민사회·종교계 등의 권고를 감안해 이달 초부터 채용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 본사 정규직인 사무영업직 특별채용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른 채용 대상은 지난 2006년 5월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해 정리해고된 280명 중 추후에도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에 취업하지 않고 소송을 낸 직원 180여명이다.

이 중 결혼과 나이 문제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승무원들을 제외하고 실제 코레일에 복직신청을 하게 될 인원은 80%가량인 100여 명 수준일 것으로 코레일은 보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의 사무영업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입사 전 교육과 채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채용을 추진한다”며 “인력결원 상황 등을 감안해 2019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지난 13년 동안 지속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당사자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합의을 이끌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KTX 해고 승무원들은 2006년 3월1일부터 코레일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코레일은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그해 5월 21일자로 정리해고했다.

승무원들은 2008년 10월1일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그해 12월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민 (parkmin@edaily.co.kr)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