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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서박사 유치권 제10편/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경매를 배운지가 5년 내지 7년쯤 되면 실전도 세네번정도가 되면서부터, 자신만만하여 우쭐해지는 사람들이 더러있다. 이쯤되면 경매전문가인양 자부하게되고 나아가 컨설팅을 한다고 나선다. 심지어는 컨설팅사무소를 차리기까지 한다. 글쓴이는 35년의 경력자인데도 컨설팅을 의뢰 받으면 섣불리 리포트를 못하곤 한다.

 

너무 신중한 것도 탈이긴 하다. 다음 표에 나타난 경매사건들은  유치권, 예고등기, 가등기 토지별도등기 등 복잡하거나 간단치 아니한 사건들인데 이들 사건에 관하여는 컨설팅을 잘못한 경우이거나 자신이 너무 과신한 나머지 오판을 하여 낙찰을 받았던 사례들이다. 잘못되고 나서 사후에 글쓴이를 찾아와 상담을 한 사례이거나 또한 글쓴이가 사전에 경고하는 칼럼을 쓴 사건들에 대하여 오판을 하여 낙찰을 받았던 사례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우리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 00다"는 말이 있다.

 

1. 한 사례는 친구를 위해서 컨설팅을 해준다면서

예고등기. 선순위가등기. 가등기말소소송이 있는 사건을 낙찰 받게 하여 결국 수천만원의 입찰보증금을 뗀 사례가 있었다. 가등기말소사건은 1심은 원고가 승소하고 2심은 피고가 승소했다. 가등기말소사건은  이기는 사건이라고만 단정지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다른 한 사례는 신촌 소재 모모컨설팅에서 세입자 임차인이 있으니 유치권은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는 컨설팅을 받아서 막상 낙찰받고 보니 유치권자가 나타난 사례가 있었다. 채무자 유치권신고자 및 임차인과의 관계는 뚜껑을 열어봐야만 안다(한통속인 경우가 있음을 염두해두어야 할 것이다)

 

3. 당사자가 너무 자신만만하여 '아까짓 유치권쯤이야...' 하고 들어갔다가 곤욕을 치르는 사례도 있었다. (이 사건은 매수자가 이기는 사건이긴한데 유치권신고자의 점유가 경매압류등이후인가의 여부가 관건 쟁점이다).

 

4. 글쓴이가 이미 2009.2.16자에 '서박사경매물건 76 유치권 등 복합분석'이라는 칼럼을 사전 게재를 하여 경고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판하여 2.19. 낙찰받았다가 2.26.에 매각불허가 받은 사례도 있었다(응찰자가 4명이었다).

 
















사례


법원


사건번호


입찰기일


특이사항


  물건 내역


  감정가


  최저가


(저감율%)




진행순차


(유찰회수)




  분석 의견


 4


서울중앙7계


07-2682*


09. 2. 19.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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