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는 이렇게 해야 돈 번다. 시리즈(5) 2010.7.20.
◆청구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에 관한 비교분석 연구◆
부동산재테크를 하는 데는 유치권, 법정담보물권, 가등기, 가처분 및 예고등기 등을 취급하 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 그러므로 초보자들은 이를 다룰 때는 ‘매수신청대리인’ 등 경매전문 컨설턴트를 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를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010. 7. 20. 글쓴이 마포컨설팅/마포경매포럼 서 승 열(서박사)
오늘은 [가등기]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돈을 빌려주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아니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에 관하여 생각을 해 보자!
첫째 : 본 등기하는 방법이 있겠고,
둘째 :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다.
이에 아래와 같이 청구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에 관하여 비교해 보자.
청구권가등기: 등기목적(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등기원인(매매예약) .
--배당(채권계산서 등 채권신고를 한다). --차용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담보가등기 : 등기목적(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 등기원인(대물반환예약).
--배당(반드시 채권계산서 등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 --차용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청구권가등기는 매각되기전에는 본등기를 할수도 있다.
▶청구권가등기는 원래가 ‘본등기’를 하기 위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하는데 이를 순위보전가등기 또는 일반가등기라고 일컽는다.
이 청구권가등기에 관해서도 담보가등기로 채권계산서 등 채권시고를 하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담보가등기는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이다. 돈을 빌려주고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물로 변제를 예약하는 임시적인 예비등기이다.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어 이는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으로 보기 때문에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