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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취득
도시인이 농지 또는 임야취득에 관하여 「농지법」, 「농어촌정비법(농어촌도로정비법으로 명칭개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관련 법 규정에 관하여 살피고자 한다. 간추리고 또 간추려도 그 양이 워낙 많아 부득이 시리즈로 나누어 살피고자 한다.

먼저 해당 토지(농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 지구 등(예1)과 다른 법령등에 따른 지역 · 지구 등(예2)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예3)을 확인해야 한다.

예: (1)계획관리지역

(2)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성장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3)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시민봉사과 확인)

위의 ‘예(1)’과 같이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야 하고 ‘예(3)’과 같은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규정은 위 같은 법률의 시행령, 같은 시행규칙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호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농지법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규정 등을 숙지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농지취득 관련 법 규정 등이 다양하고 너무 방대하여 이를 핵심사항 만 간추리는 것조차가 쉽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6.30] [법률 제9861호, 2009.12.29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토지의 이용에 관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있고, 이 법의 시행령은 ‘토지거래 허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를 취득한다던지 관리지역의 토지거래를 허가 받는 문제 등에 관하여 연속시리즈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서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이 토지이용계획서에는 많은 법률들의 적용이 있는바, 우선 중요한 법률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시행령」등에 따라

4개 계획(국가계획, 광역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3개 시설(기반시설, 광역시설, 공공시설),
4개 지역(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11개 지구(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4개 구역(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는바,

이를 숙지하는 것이 핵심사항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거래허가'라던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살펴야 한다. 이를 아래와 같이 나열하면 한눈에 볼수 있어서 숙지하기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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