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뉴스테이 완전 정복

고령층의 소비여력을 확대하고 서민주거안정과 내수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확대 추진하기로 한 내집연금 3종 세트와 뉴스테이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다. 지난 칼럼 내집연금 3종 세트에 이어 이번엔 뉴스테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뉴스테이(NEW STAY)는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만든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다.
민간이 제안하고 국민주택기금이 출자하는 사업으로 전용 85㎡ 이하로 제한하고, 과도한 임대료 증액, 퇴거불안, 목돈마련 등의 주거고민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최장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연5% 임대료 상승제한을 받는다.

뉴스테이가 기존 공공임대와 차별화 되는 것은 공공임대와 같은 입주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청약통장 유무, 주택유무, 소득여건 등이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고 만19세 이상 국민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뉴스테이는 2017년까지 서울 대림·신당동, 인천 도화, 수원 권선동에 총 5529가구가 공급이 될 예정이었다. 주택에 묶인 돈을 소비로 끌어내 내수경제를 살리고 서민의 주거안정까지 잡기 위해 뉴스테이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하여 올해 5만가구와 내년 5만600가구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한다. 지난해 확보한 2만4000가구 부지를 감안하면 3년간 총 12만가구의 뉴스테이 부지가 확보될 예정이다.



새로운 부지 확보를 위해 도심 재개발 사업지, 택지개발 지구,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도 풀어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시 교통 요지 8곳을 뉴스테이 1차 촉진지구로 지정해 1만29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지정될 뉴스테이 촉진지구 중 최대 관심지는 역시 경기도 과천시 주암지구로 52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규모도 가장 크고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IC)과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접근성이 좋아서 강남 뉴스테이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서울 문래동(500가구), 의왕 초평동(2400가구), 인천 계양·남동·연수(3300가구), 부산 기장군(1100가구), 대구 대명동(400가구) 등지에 공급될 예정이다.

8년간 내집 마련 준비 필요


앞으로 4~5개 지구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고, 공급방식도 다양화해서 도심 수익성 낮은 상업용 빌딩을 재건축해 소형 아파트로 개발하는 도심형 뉴스테이와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형 뉴스테이, 한옥 뉴스테이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한다.



뉴스테이는 청약자격이 자유로워 타당성만 확인되면 8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가 주변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것은 아니고, 주변시세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저렴한 수준이다. 8년 동안은 큰 폭의 임대료 인상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사업자의 수익성을 5~6%로 보장해 준다. 수익확보가 우선인 민간 건설사업자들이 과연 5~6% 수익에 만족을 할지 국민주택기금만 낭비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보금자리 주택에서 보듯이 정권이 바뀌면 먼저 공급된 주택 이외의 계획은 취소되고 새로운 정권의 입맛에 맞는 또 다른 형태의 서민주거형태가 선보이면서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아무튼 뉴스테이는 임대료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8년간 거주를 할 수 있어서 서민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8년 거주 후 집값과 전세가격은 올라서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뉴스테이에 거주하는 8년 동안 종자돈도 더 모으고 인기지역 청약도 하면서 내 집 마련 준비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